설비를 바꾸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도 해야 할까?
생산설비를 교체하거나 증설할 때 같은 장비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인허가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규모, 같은 배출구 연결 여부, 오염물질 발생량, 방지시설 처리능력, 배출구·방지시설 변경을 기준으로 변경허가·신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생산설비를 교체하거나 증설할 때 같은 장비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인허가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규모, 같은 배출구 연결 여부, 오염물질 발생량, 방지시설 처리능력, 배출구·방지시설 변경을 기준으로 변경허가·신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가측정 주기는 모든 배출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을 기준으로 사업장 종별·배출구·오염물질과 조건을 확인해 주기를 정해야 하며, 측정결과뿐 아니라 기록·보고와 시료채취 관련 자료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