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를 바꾸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도 해야 할까?
생산설비를 교체하거나 증설할 때 같은 장비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인허가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규모, 같은 배출구 연결 여부, 오염물질 발생량, 방지시설 처리능력, 배출구·방지시설 변경을 기준으로 변경허가·신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가측정 주기는 모든 배출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을 기준으로 사업장 종별·배출구·오염물질과 조건을 확인해 주기를 정해야 하며, 측정결과뿐 아니라 기록·보고와 시료채취 관련 자료도 관리해야 합니다.
FIELDWORKS | 환경법규 실무 #01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구분 | 실무 핵심 |
|---|---|
| 주기 |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배출구별 확인 |
| 기록 | 사업장 종별 전산·서식 기준 확인 |
| 보고 | 반기 결과보고 기한 확인 |
자가측정 대상·항목·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합니다. 사업장 종별과 배출구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측정업체 견적의 횟수만 믿지 말고 허가증과 법정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측정대행업체가 측정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의 법적 의무 관리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배출구, 시설 변경, 측정항목 추가가 있었는지 사업장이 먼저 알려주고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52조는 종별에 따라 전산 또는 서식으로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반기별 측정결과 보고에 관한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전산 기록으로 갈음되는 경우 등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측정 주기는 모든 배출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을 기준으로 사업장 종별·배출구·오염물질과 조건을 확인해 주기를 정해야 하며, 측정결과뿐 아니라 기록·보고와 시료채취 관련 자료도 관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제 현장상태, 담당자 역할, 개선조치와 증빙이 서로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인허가·법률 판단 전에는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